2025년 5월 28일, 카카오 가맹택시의 수수료 구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출 없이 태운 손님 요금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 3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카카오 가맹택시 플랫폼이 호출 없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요금에서 20%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라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구조와 수수료 방식
- 가맹기사가 미터기를 누르면 호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수수료 부과
- 길거리 승차나 타 호출앱 이용 승객도 예외 없음
- 20% 수수료 중 약 16.7%는 광고비 명목으로 환급
- 광고비 환급이 있더라도 기사들에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
공정위·기사·카카오 각 입장
- 공정위: 우월한 거래 지위를 남용해 부당 계약 체결.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 기사들: “실제 호출 없었는데도 수수료 떼인다”, “살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호소 다수
- 카카오: “비호출 승객도 동일한 인프라(앱,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 부과는 정당”
시장 점유율과 택시기사 피해
- 카카오가맹택시는 택시가맹시장 78% 점유
- 2019년 이후 수수료 수익 누적 1조 9천억 원
- 출퇴근 시간 지연, 호출 취소 요청 등으로 기사 스트레스 ↑
-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 해지 증가 추세
이전 사례와 기업 대응
- 2025년 1월, 카카오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DGT모빌리티에도 동일 사유로 2억 2천만 원 과징금
- 카카오는 이번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예정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모든 승객을 동일 인프라 이용자로 본다는 논리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수수료 구조 전면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시 수수료 명목·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공정위의 가맹사업 전반 감시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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