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혜택, 세금포인트의 활용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금을 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용률은 고작 1%에 불과하다.
목차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 10만 원 납부 시 1포인트가 쌓이며, 1포인트는 약 1,00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2024년 이후 적립된 포인트는 5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세금포인트’ 검색 후 ‘조회’ 메뉴 클릭
- 보유 포인트 확인 및 사용 가능한 혜택 확인
세금포인트 활용처 요약
분류 | 적용 대상 | 포인트 사용 |
---|---|---|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 개인/법인 | 보유포인트 × 10만원 |
소액체납자 매각유예 | 개인/법인 | 보유포인트 × 10만원 |
국외기업 신용조사 | 법인 | 22~49P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 개인 | 3P |
출입국 우대카드 | 모범납세자 | 100P |
쇼핑·문화생활 할인 혜택
- 세금포인트 쇼핑몰: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1~5P 사용)
- 행복한백화점 할인쿠폰: 최대 25,000원 할인 (5~25P)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10% 할인 (1P)
- 국립휴양림·수목원·사적지·생태원: 입장료 1,000원 정액 할인 (1P)
공공 서비스 혜택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모범납세자 전용 (5P)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교육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3P)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 쿠폰 발급 즉시 포인트 차감 (미사용해도 환원 불가)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 일부 매장(식당, 영화관 등) 사용 불가
-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 소멸
향후 전망 및 제언
현재까지 118억 포인트 중 약 99%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홈택스 외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며,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체육시설·관광지로의 사용처 확대와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사용 편의성 향상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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