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그 내용을 일정 기간 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유예되던 신고 의무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조건 및 지역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 단기 임대(출장, 발령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임대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당사자 서명된 신고서
- (필요 시)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항목 | 과태료 |
---|---|
미신고 또는 기한 초과 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며, 6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이 본격화됩니다.
5. 실제 변화와 주의할 점
- 과거에는 매매가에 비해 전월세 시세가 불투명했지만, 신고제가 본격화되면 시세 비교 가능
-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
- 중개인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 특히 주의 필요
- 외국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므로 혼동 주의
정부는 해당 제도가 과세 목적이 아닌 임차인 보호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향후 임대 소득 과세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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