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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대상 건강보험 첫 흑자 전환 제도 개선 효과 확인

이슈 연구소 2025. 6. 8. 18:49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한 법 개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목차

 

 

① 사건 개요

 

 

2024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29억 원 적자, 2023년 27억 원 적자와 비교해 극적인 개선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② 문제의 핵심

 

 

이전에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입국 후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던 시기도 있었으며,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건보 먹튀’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재정 수지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③ 당사자별 입장

 

 

  • 정부: 외국인의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건보공단: 실제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 여론: “당연한 조치”,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부는 “내국인 역차별이 있었다”고도 지적합니다.

 

④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 인상 억제와 혜택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의 무임승차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국인이 부담해야 할 몫도 줄어들게 되며, 제도 신뢰도 또한 높아집니다.

 

⑤ 제도적 배경

 

 

2024년 4월 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같은 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단기 체류 후 의료 혜택만 받고 떠나는 외국인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⑥ 향후 전망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의료 접근성은 유지하되, 재정 누수 없이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외국인의 체류 유형별 보험료 및 혜택 구조에 대한 재조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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