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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데이팅 앱 유령 계정 사건 정리


대만 여성 사진을 도용해 만든 유령 계정으로 수천 명의 남성 회원에게 유료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 앱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 아래 이뤄진 기만행위는 소비자를 속인 조직적 작전이었습니다.

📌 목차

① 사건 개요

데이팅 앱 ‘아만다’‘너랑나랑’ 운영사였던 테크랩스가 성비를 맞추기 위해 270여 개의 유령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을 상대로 결제를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은 대만 여성의 SNS 이미지로, 이름·나이·키 등 기본 정보까지 모두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② 문제의 핵심

이 유령 계정은 실제 여성이 관심을 표현한 것처럼 ‘좋아요’ 또는 프로필 열람을 하며, 남성 회원이 유료 결제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번 '쿡 찌르기'만 해도 2~3천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였고, 일부 회원은 하루에 2~3만 원씩 과금되었습니다. 앱 다운로드 순위가 하락하자 이러한 ‘가짜 사용자 운영’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내용입니다.

③ 관계자 입장과 공정위 판단

전 운영사 직원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관리자 지시로 직원들이 유령 계정을 다수 운영하며 활동을 했고, 이를 문제 삼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④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

2,200여 명의 남성 회원이 허위 계정에 속아 수차례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매칭을 원해 접근했으나,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정이었고, 매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사용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⑤ 제도적 배경과 플랫폼 책임

해당 사건은 ‘서비스형 만남 플랫폼’의 불균형 구조, 즉 남성에게만 요금이 집중되는 과금 모델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업체는 사용자 수 증대와 매출 증진을 위해 허위 프로필을 악용했고, 관련 법령이 이를 즉각 제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⑥ 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에 기반해 허위정보 제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업체의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플랫폼 내 사용자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인증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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